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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절차흐름도

청구및접수,공개여부 결정,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 가능하십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왼쪽으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공개여부 결정 -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 정보공개 심의 사항 공개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심의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 이의 신청한 사항
    •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