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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정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기업공시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로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된 정보
  • 경영방침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시 경영정책 등 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사의 수행 업무 중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공모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 출연연구 또는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특정 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회사가 수주 또는 수행하는 용역 및 공사와 관련된 영업 및 기술 정보
  • 회사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 회사의 경영․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