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절차흐름도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거나『우편·모사전송』또는『정보통신』에 의하여 제출 가능하십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왼쪽으로 슬라이드 해주세요.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 |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 심의 사항 |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